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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리뷰

[네이버 블로그] 명예훼손으로 인한 게시중단 (재게시 요청하기)

by 멜로디망고 2021. 6. 8.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멜로디 망고입니다!

 

오늘은 리뷰가 아닌 다소 무거운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네이버 블로그 게시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일이 없어야 하지만...저를 비롯해서 네이버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한번씩은 다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ㅠ

(네이버쪽 주제지만, 저처럼 네이버블로그랑 티스토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고자 정리합니다....)

 

아무튼 저도 최근에 이일을 겪게 되었고...

나름 참고도움이 되고자 재게시 요청하는 걸 정리해보았습니다~_~

 

우선 제 블로그에서 최근에 조회수가 증가한 포스팅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난주에 리뷰한 중고폰판매관련 글이었죠~_~

 

근데 지난주 토요일 메일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몇분동안 멍하게 있다가

확인해보았는데, 업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견적표 이미지를 가져다 쓴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해당 포스팅을 올리기전 다른 사람들은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지 궁금해서 검색후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다른 블로그들은 홈페이지내에 있는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도 괜찮겠다 해서 사용을 했는데, 

저작권침해 신고를 왜 당했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블로그님들의 포스팅도 블라인드 처리되었나 확인해보니까,

지금도 잘 노출이 되더군요~_~

더군다나 저는 홈페이지내에 이미지를 2장 사용했고, 다른 블로그님들은 1장부터 5장정도를 사용했는데도 말이죠~_~

 

아무튼 정리하자면,

위에 포스팅들은 나름 만족스럽다는 후기들을 남긴 것이었고, 제 포스팅글만 유일하게 쓴소리를 작성한 후기였죠.

 

그래서 저는 아...나쁘게 써서 그런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해당업체측 홈페이지내에 이미지를 가져다 쓴 것이고,

더 언급한 들 "해당 이미지 사용한 블로그들도 다 같이 블라인드 처리해주세요!" 라고 하는 꼴이라

재게시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업해놓았던 작성한 대본과 사진을 다운받아 2시간 정도 걸려서 수정재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을 걸었더군요....ㅋㅋㅋㅋㅋ;

이걸 보자마자, 진짜 화가 나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반차를 내고 집에 가서 처리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겨우 화를 가라앉히고 정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약하자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한 적용하는 죄목이라고 합니다.

 

저의 포스팅은 100% 제가 체험한 것을 토대로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비방할 목적이라니....;

 

제가 해당 업체를 비방해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포스팅에 언급했던 다른 업체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비방해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이글이 읽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느낀 점을 100ㅆ 작성했을 뿐입니다.

 

일단 저작권침해는 참았지만, 이건 아니죠... 바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받으신 메일을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이의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신고가 2개....ㅋㅋㅋㅋㅋㅋ

명예훼손쪽에 재게시 요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단에 작성할 수 있는 란이 펼쳐?지는데요~

요청사유및 의견을 500자 이내로 작성하시고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할 말은 많고...500자로 정리하느냐고 근 1시간 걸린 듯 싶네요...)

 

그리고 검색하다보니까 알게 된건데, 이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CaseNote / 자세한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시면 검색창에 대법원 95다36329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판례를 첨부파일에 업로드해서 신청했습니다!

 

재게시 요청을 하면 이렇게 비고가 "재게시 요청(신청한 날짜)" 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게시 요청신청이 완료된건데,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담당자답변이 온다고 하더군요~_~

 

오늘은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네이버블로그 게시중단에 대한 것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무거운 주제다 보니, 보통에 했던 글보다 사진은 적고 글은 많아진 것 같네요...ㅎ;

 

하...작성하고 나니까 더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요근래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ㅠ

 

만약 재게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네이버 블로그는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직접 체험한 솔직한 후기마저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과연 블로그에 투명한 후기를 누가 작성할 지 궁금하네요....

 

 

*공익의 목적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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